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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와 핫이슈

5월부터 병.의원 약국갈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by snoopyni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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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초진이든 재진이든 상관없이 이 정책이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건강보험자격을 빌려서 도용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대여 도용 사례는 2021년에 3만 2605건에서 2023년에는 4만 41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도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을 개정하고,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진료를 받을 때에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서류를 제시하면 됩니다. 이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해당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본인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세 미만 아동이나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놓고 온 경우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설치한 후 본인인증을 통해 진료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제도를 통해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 부정수급과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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