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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와 핫이슈

근로 자녀장려금 확인하셨나요?

by snoopyni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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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2년에 해당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에 따르면 총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액은 가구의 구성원 수와 형태에 따라 다르며, 최대 지급액도 상향 조정되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이전보다 10만 원 더 높아진 110만 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형태의 가구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가구의 경우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가구의 경우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 1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원금은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에게는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을 희망하는 가구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되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유형(’22.12.31.기준)


□ 신청 요건(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득․재산 요건 충족)


□ 신청 제외
○’ 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2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2] 근로․자녀장려금 심사결과 확인 및 수령 방법

□ 심사결과 확인 방법

 ○결정통지서(모바일·우편발송) 또는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운영기간: 8.29.~9.1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수령 방법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8월 29일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국세환급금통지서(8월 28일 우편 발송)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통지서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 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 보기
  -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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